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목돈을 만들도록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400만원을 넣으면 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400만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자기 돈의 세 배가 되는 셈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을 적립해 만기 1,200만(+이자)을 만드는 제도이다.
12개월 이내 자발 퇴사 시 정부지원은 0원이다 청년 납입금만 환급된다.
가입은 중소기업 취업 후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적립 구조 | 세 주체가 함께 쌓는다
2년형 기준 적립 구조는 명확합니다. 청년 자기부담금 400만원(월 약 167,000원 × 24개월), 기업 기여금 400만원(정부 대납 방식), 정부 취업지원금 400만원이 합쳐져 만기 수령액 1,200만원을 만듭니다. 여기에 공제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입 자격 | 청년 요건과 기업 요건
청년 요건은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업 요건도 있어서, 아무 회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제조·건설 분야에는 예외 조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중도해지 시 청년 자기부담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됩니다. 문제는 정부 취업지원금입니다. 가입 12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부 취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 초과나 기업 귀책의 경우 적립 주기까지 차등 지급될 수 있으나, 구체적 비율은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기여금은 24개월 내 해지 시 정부로 환수됩니다.
중도해지 시점별 환급 요약
| 시점·사유 | 청년 자기부담 | 정부지원 | 기업기여 |
|---|---|---|---|
| 12개월 이내 자발퇴사 | 전액 환급 | 0원 | 정부 환수 |
| 12개월 초과·기업귀책 | 전액 환급 | 차등(확인 필요) | 정부 환수 |
| 만기 24개월 | 400만 포함 | 400만 | 400만 |
월 납입·이자율은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터로 만기 vs 지금 해지를 비교하세요.
기업이 공제 가입을 거부하면?
이직하면 이어갈 수 있나요?
만기까지 채우면 얼마를 받나요?
12개월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요?
어떤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참고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조회 2026-07-12)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