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현금(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재산·취업경험이라 자기가 어디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는 1유형인가 2유형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넘지 않고 취업경험(또는 청년 특례) 요건까지 맞으면 현금을 받는 1유형,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중심의 2유형으로 안내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유형은 중위 60%·재산 4억(청년 5억)·취업경험 100일(또는 청년 특례)을 충족하면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받는다(고용노동부 2026 고시).
최종 선정은 고용센터 심사를 따른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100만원 × 6개월)이라는 현금 지원이 핵심입니다. 2유형은 현금 대신 취업활동비·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질 혜택 차이가 크고, 1유형 자격을 갖췄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활동비·훈련 등 서비스 |
| 소득 요건 | 중위 60% 이하 | 완화(폭넓음) |
| 재산 요건 | 4억(청년 5억) 이하 | 완화 |
| 취업경험 |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청년 특례 | 요건 완화 |
1유형 자격을 가르는 세 조건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1유형에서 탈락하고 2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은 가구 월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인 가구 기준은 약 321만원입니다. 재산은 4억(청년은 5억) 이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에서 시작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자격을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되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서 수당을 받습니다.
내 예상 수당을 먼저 확인하려면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월 60만원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더해집니다.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자가진단기에서 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유형 판정과 예상 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중위 60%)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자가진단 시 가구원 수를 정확히 넣는 것이 1유형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 가구원 | 월 소득 기준(약)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재산 기준은 일반 4억, 청년(만 15~34세) 5억입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통장 사본, 구직신청 관련 서류를 고용24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신청 전 서류 체크
- 신분증·가족관계 증빙(필요 시)
- 소득 증빙(원천징수·사업·무소득 소명 등)
-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예금 등 안내에 따름)
- 구직 의사 확인을 위한 워크넷·고용24 등록
서류 누락은 심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유형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먼저 가늠한 뒤 제출하세요.
1유형과 2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못 받나요?
참고 출처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조회 2026-07-12)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