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으면 구직촉진수당 6개월 합계는 360만원, 부양가족이 4명이면 월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입니다. 기본이 월 60만원이라 "6개월이면 360만"으로만 외우는 사람이 많은데, 가족 추가분이 붙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상한은 4명입니다. 1유형 해당이 전제이고, 매 주기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그달 분이 나갑니다. 자동 이체가 아니라 증빙이 있는 주기 지급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별도라 이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가족 수별 합계를 보고, 계산기에 본인 숫자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은 월 60만원×6개월=360만원이다.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6개월 600만이다.
실제 지급은 구직활동 이행이 조건이다 고용센터 심사를 따른다.
구직촉진수당의 총액을 미리 아는 것은 구직 기간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나뉘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무리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막연히 추정하기보다 정확한 계산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양가족별 총액, 표로 먼저
구직촉진수당은 월 기본 6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명)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6개월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 부양가족 | 월 수당 | 6개월 총액 |
|---|---|---|
| 0명 | 600,000원 | 3,600,000원 |
| 1명 | 700,000원 | 4,200,000원 |
| 2명 | 800,000원 | 4,800,000원 |
| 3명 | 900,000원 | 5,400,000원 |
| 4명 | 1,000,000원 | 6,000,000원 |
부양가족 4명이면 월 1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입니다. 5명 이상이어도 추가는 4명(월 4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왜 부양가족 추가가 있나
부양가족 가산은 생계 부담이 큰 참여자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구직 기간의 생활 부담이 커지므로, 그만큼 수당을 늘려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생계 요건을 함께 봅니다.
실제 계산 | 부양가족 2명 사례
부양가족 2명인 참여자를 예로 들면, 월 수당은 기본 60만원 + 가족 20만원 = 80만원입니다. 6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여기에 훈련을 병행해 훈련장려금(일반 월 11.6만원)을 6개월간 받으면 약 69.6만원이 더해져 총 약 55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해 12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이 추가돼, 전체 지원은 650만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금액은 각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합산이며,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총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통합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 훈련 병행 여부, 취업 후 근속 기간을 넣으면 구직촉진수당·훈련장려금·취업성공수당을 합산한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항목별 분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5명이면 월 110만원인가요?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별도인가요?
참고 출처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내 (조회 2026-07-12)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조회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