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과 2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세 조건으로 갈립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1유형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인 2유형으로 안내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소득만 보고 현금을 기대했다가 2유형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4억(청년 5억)을 넘거나, 청년이 아닌데 2년 내 취업경험 100일이 없으면 1유형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청년 특례는 재산만 맞으면 소득이 없어도 1유형 문이 열립니다. 세 줄을 같이 봐야 신청 전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사례로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은 참고이고 센터 서류 심사가 최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100만×6개월), 2유형은 서비스 중심이다.
청년 특례는 재산 5억 이하에서 소득·취업경험을 완화한다.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받게 될 지원의 성격이 현금이냐 서비스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두면, 결과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을 함께 보는 습관만 들이면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흔한 오해 | 소득만 낮으면 1유형이다?
현장에서 보면 소득 요건만 보고 1유형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유형은 소득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 60% 이하라도, 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우면 1유형에서 탈락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청년 특례에 해당하면 1유형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세 조건을 함께 봐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면 어긋납니다.
세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1유형 판정의 세 가지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입니다. 하나씩 이렇습니다.
| 조건 | 기준 | 비고 |
|---|---|---|
| 소득 | 가구 월소득이 중위 60% 이하 | 가구원 전체 합산 |
| 재산 | 4억 이하 (청년 5억) | 가구 재산 합계 |
| 취업경험 | 2년 내 100일 이상 | 청년 특례 시 면제 |
여기서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의 월소득 합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배우자 소득이 함께 잡혀 예상보다 소득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케이스별로 판정해 보면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 몇 가지 사례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만 27세, 1인 가구, 소득 0원, 재산 3천만원. 청년이고 재산이 5억 이하라 청년 특례로 1유형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례 2. 만 45세, 3인 가구, 소득 280만원, 재산 2억, 취업경험 100일 이상. 3인 중위 60%(약 321만원)보다 소득이 낮고 재산·취업경험도 충족해 1유형입니다.
사례 3. 만 40세, 3인 가구, 소득 350만원. 소득이 3인 기준을 넘어 1유형에서 탈락하고, 재산이 기준 이내라면 2유형으로 안내됩니다.
내 유형을 먼저 확인하려면
자기 상황을 직접 넣어보면 판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자가진단기에서 나이·가구원수·소득·재산·취업경험을 입력하면 1유형·2유형 여부와 탈락 사유, 예상 구직촉진수당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 왜 1유형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가구 소득은 누구 소득까지 포함하나요?
1유형과 2유형 중에서 고를 수 있나요?
참고 출처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조회 2026-07-12)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조회 2026-07-12)
함께 보면 좋은 글
